현관문입니다. 낙서하셔도 됩니다. 공지와 통계


  이 글은 방명록 겸 문패이자 현관문입니다.

  팍팍한 나날이지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서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희망을 바라봅시다. 'ㅁ'b 

  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어둡고 길게 느껴지지만,
  새벽을 앞세운 아침에 반드시 밀려나게 되어 있고,
  아침이 밝아오고 나면 밤은 한낱 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하 상세사항

근황 당연한 일상


  1. 일상에 격변이 생겼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덕분에 내년을 염두에 둔 계획들을 싹 갈아엎었고, 급작스레 바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놀 건 다 노는 경이로움에 경악할 뿐입니다. 크게 사람 만나고 한 것도 없어 놀았다고 할 것도 없지만 그 시간을 풀로 공부하고 연구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2. 26일에 발표가 하나 있었어서 전날 깔끔히 밤샜습니다. 추완해서 수강생들에게 돌려야 하는 상황. 11월 5일 발표가 또 있습니다.

  3.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문국현 의원직상실... 미디어법... 하여튼 떡밥이 될만한 것들은 반드시 대법원/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판결문/결정문을 읽어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모르겠더군요. 원판결문을 보면,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단순히 9:4 라든가 6:3 이런 게 아닙니다. 주문(결론)만을 같이할 뿐 그 이유가 다 다르고 논쟁도 치열합니다. 참여정부가 의도하던 대법원과 헌재의 기능 - 다양한 의견의 장 - 은 충족된 듯한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는 법률가의 과제로 남겠지요.

  4. 학교 생활은 이제 어느정도 적응해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가끔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가 좀 있습니다. 아직 삶의 경험이 많지 못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저러고 싶나 싶은 의문이 모락모락.

  5. 장거리통학은 진짜 체력소모가 심한가 봅니다. 오가며 책 보는 재미로 통학하지만 회복기인데도 살이 안쪄요...

  6. 관심이 생기는 게 늘고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_- 혼자 전시회도 다녀오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에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다만 생각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7. 의뢰받은 포스트는 개요를 다 짜두었고, 타이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올립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글 2가 되겠네요.

미디어법 결정을 접하고 규범과 철학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주 엉터리라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내 권한쟁의에 있어선 지나친 사법소극주의를 일관하고 있고, 여론과 헌재결정 사이의 갭으로 인해 헌재결정은 정당성에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건 필연적이다.

  일단은 Noname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각론적인 건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겠다. 근황글과 요청 포스트는 일정들을 좀 더 마무리짓고 써야 할 것 같다. 어지간히 바빠서...

   헌재에 대한 푸념, 2009년 10월 29일.  by Noname

  아래에 결정문 일부를 인용한다. 국회의장 vs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지론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헌법해석이 이상할만치 조대현 재판관의 의견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도 그러하다.


[전략]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후략]

  -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법률안 무효확인청구 인용의견 中


당연한 일상


  더 이상 의문을 갖고 불안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냥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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