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주 엉터리라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내 권한쟁의에 있어선 지나친 사법소극주의를 일관하고 있고, 여론과 헌재결정 사이의 갭으로 인해 헌재결정은 정당성에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건 필연적이다.
일단은 Noname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각론적인 건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겠다. 근황글과 요청 포스트는 일정들을 좀 더 마무리짓고 써야 할 것 같다. 어지간히 바빠서...
헌재에 대한 푸념, 2009년 10월 29일. by Noname
아래에 결정문 일부를 인용한다. 국회의장 vs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지론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헌법해석이 이상할만치 조대현 재판관의 의견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도 그러하다.
[전략]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후략]-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법률안 무효확인청구 인용의견 中









덧글
Akiciel 2009/10/30 10:18 # 답글
...거 동감..[...]
위시 2009/10/31 02:35 #
문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충 나몰라라 하고 저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